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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퇴직했는데 퇴직금을 못받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 미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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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근무하는 회사가 대표자 변경되면 법인명이 바뀝니다 재계약을 하지않고 퇴사할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이 아니라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해 질문하고 계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명이 바귄 것만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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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의 사장이 국민연금을 연체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국민연금 정산 등을 통해 월급에서 제하였음에도 추후 체납하였음이 밝혀졌다면 횡령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발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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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업무정지로 일시 폐쇄시에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예외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자료를 취합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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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 아르바이트 해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유로 즉각적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가벼운 징계를 해보시고 그럼에도 업무태도 등에 개선이 없다면 그때 해고를 하시고 객관적인 평가결과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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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완료했고, 퇴직금 영수증까지 다 싸인했는데 이제와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임금체불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법 위반이 될 소지는 분명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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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지 수당에 지급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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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비상임, 등기) 이사의 권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의 노동자이사 관련 규정 등을 참고하여야 알 수 있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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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한 곳이 맞지 않아서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FM대로 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현실적으로 고소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도 어려울 것이고, 실제로 구체화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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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사관련하여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회사로의 강제 이동을 원하지 않는다면 현 회사에서 퇴사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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