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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느시109
우람한느시10921.03.15

신고급여와 실급여의 퇴직금 정산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하죠?

최저시급으로 신고를 하고 실제는 더 많은 급여를 받았을때 퇴직금 기준은 실급여 기준인가요 신고 급여 기준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실급여 기준 인것 같은데 확실치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어떤분은 신고기준이라고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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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야 하기에,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비신고금액으로 지급 받은 분이 미포함 될 시 근로자는 해당부분에 대해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문제제기 할 가능성이 높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신고금액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즉,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세전)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신고된 급여가 아닌 실제로 지급받으신 세전 급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퇴사 전 3개월에 대한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이란 퇴직하기 전 3개월동안 수급한 임금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한 세전급여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발생한 급여 등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급여가 기준이 됩니다.

    #1. 근기법 제2조(정의) 제1항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실제임금액수와 다르게 세금신고 등을 한 경우로 보입니다.

    노동법 문제는 실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로부터 3개월 간 지급된 실제 임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1999.1.14.임금 68207-19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택시회사 완전월급제와 관계없이 법기준에 따라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산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임금체계의 변동에 관계없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정함이 타당할 것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합산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임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각종 수당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이 수당들도 합산한 실급여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여기서 임금총액은 당연히 근로를 제공하고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실제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시급으로 신고를 하고 실제는 더 많은 급여를 받았을때 퇴직금 기준은 실급여 기준인가요 신고 급여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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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고금액과 무관합니다.

    실제로 지급한 세전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퇴직금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시급으로 신고를 하고 실제는 더 많은 급여를 받았을때 퇴직금 기준은 실급여 기준인가요 신고 급여 기준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실급여 기준 인것 같은데 확실치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신고된 급여가 아닌 실급여이고, 세전임금 기준으로 책저됩니다.

    통장 입금내역등으로 입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