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정산일과 지급월이 다를 경우 원친신과 지급명세서 기준
퇴직소득 정산일과 신고일이 다를경우
지급명세서는 정산일 기준으로 하면 되고
신고는 지급일 기준일 기준으로
*원천징수는 지급일기준, 지급명세서는 퇴직일기준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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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퇴직소득 정산일과 신고일이 다를경우
지급명세서는 정산일 기준으로 하면 되고
신고는 지급일 기준일 기준으로
*원천징수는 지급일기준, 지급명세서는 퇴직일기준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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