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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이유없이 급여 지급을 미루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금품 등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사용자에게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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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관련 연장 근무 문서가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나 지휘감독 없는 연장근무의 경우에는 연장근무 시간에 포함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연장근로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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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미납, 급여 늦게주기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정한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사 후 1년 간 동종업계에서 근무하지 않는다는 약정은 유효성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판단할 수 있으나, 의례적으로 넣은 조항으로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무효로서 준수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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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차 해외 출장시 출장비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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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 수당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평일 연장근로가산수당은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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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퇴직하는데, 월급을 다음달에 주겠다 합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직금 등은 퇴사 후 14일 내 청산되어야 합니다. 위반시 벌칙규정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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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를 적용하는 나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국이나 일본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고, 근로자마다 많이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과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람이 있고 취향이 다양한데 일률적으로 주4일제를 적용한다면 경제적인 비효율성이 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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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 후에 직장따돌림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자료를 취합해두시기 바랍니다. 추후 신고시 1차적으로는 내부적 해결하고, 그걸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처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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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직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률적이나 도의적으로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손해액 증명 등의 어려움으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적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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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에게 시용계약을 맺었는데 유효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회사의 평가에 의거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해고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야 하므로 납득할 수 있는 평가근거와 결과를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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