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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도마뱀187
듬직한도마뱀18721.03.14
연차수당 사용후 퇴사시 급여에서 차감여부?

3월 퇴사를 할려고 하니 회사측에서 연차수당 사용한 부분을(연차를 휴가로 사용함) 급여에서 차감하겠다고 정산서를 보여주는데 차감하는 연차수당을 다시 돌려 받을수 없나요(연차는 2021귀속분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상적으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구한 후 퇴사시 해당 부분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수 있습니다.

    이경우,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휴가를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날짜 사용내역등 구체적 내용이 없어 정확한답변을 드리기어렵습니다.

    연도시작에 해당연도에 발생한 연차를 매달 지급하는경우 실제 연차사용한 경우 임금에서 공제하는것은 위법하다고보기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는 이름 그대로 유급휴가이므로 퇴직을 이유로 차감하여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문의 질문으로는 누구의 말이 맞는지 판단하지 못합니다.

    선생님의 입사일, 퇴사일, 회사의 연차휴가규정(회계연도1.1. 적용하는지 여부),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정산규정이 있는 지 여부, 그동안 사용한 연차휴가 개수, 그동안 받은 연차수당 개수를 모두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적어드린 내용을 다시 올려주시면 빠르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퇴직금과 별개이기 때문에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사용자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정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수당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추후에 차감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