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퇴직하는데, 월급을 다음달에 주겠다 합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달에 지금 다니는 회사를 퇴사할 예정인데요!
회사에서 말하기를 세무서에서 무슨 정산이 끝나야 이번달 월급을 줄 수있다면서
원래 월급일인 매달 20일이 아닌 다음달 5일날 지급하여 주겠다 합니다.(퇴직금과 함께요)
저는 당장 20일 근처로 카드값, 적금 등 지출 예정 내역이 많은 상황이라 약간 당황스러워서요.
계약서에 월급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