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강제로 주말에 정상근무를 하게되면 사업주가 처벌받나요?
사업장 특성상 주40시간 근무를 수목금토일로 하고있습니다. 월화수목금 정상근무하다가 이 사업장으로 전보발령받아 수목금토일을 정상근무하고 있는데, 주말에 정상근무하는 것이 사실상 반강제적입니다. 동의서를 따로 받거나 제 의사를 물어보지는 않았고, 관례상 이 사업장은 그렇게 운영됩니다.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사업주가 처벌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 사업장으로의 전직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주말에 근무하게 되더라도 주 40시간을 맞추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에 전직처분의 부당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할 것입니다. 주말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며, 주말에 못 쉬는 부분은 주중에 쉬기 때문에 불이익한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 사업장에서의 토요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선생님은 월요일, 화요일에 쉬시면 되니까요.
근로조건을 선생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존과 다르게 변경한 것이라면 효력이 없지만,
입사시 계약된 내용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보발령정당성여부 사업장의 업무상 필요성여부와 근로자 불이익과 비교형량해야합니다.
근로일의 변경등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 이 있으나
이를 완화하기위한조치가 있다면 전보발령이 위법하다고보기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을 반드시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따라서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정상 근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사업장처럼 근무일과 휴일을 정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