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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고릴라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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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강제로 주말에 정상근무를 하게되면 사업주가 처벌받나요?

사업장 특성상 주40시간 근무를 수목금토일로 하고있습니다. 월화수목금 정상근무하다가 이 사업장으로 전보발령받아 수목금토일을 정상근무하고 있는데, 주말에 정상근무하는 것이 사실상 반강제적입니다. 동의서를 따로 받거나 제 의사를 물어보지는 않았고, 관례상 이 사업장은 그렇게 운영됩니다.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사업주가 처벌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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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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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타 사업장으로의 전직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주말에 근무하게 되더라도 주 40시간을 맞추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에 전직처분의 부당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할 것입니다. 주말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며, 주말에 못 쉬는 부분은 주중에 쉬기 때문에 불이익한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1. 제10조제22조제1항제26조제50조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제55조제59조제2항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제69조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 사업장에서의 토요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선생님은 월요일, 화요일에 쉬시면 되니까요.

    근로조건을 선생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존과 다르게 변경한 것이라면 효력이 없지만,

    입사시 계약된 내용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보발령정당성여부 사업장의 업무상 필요성여부와 근로자 불이익과 비교형량해야합니다.

    근로일의 변경등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 이 있으나

    이를 완화하기위한조치가 있다면 전보발령이 위법하다고보기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을 반드시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따라서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정상 근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사업장처럼 근무일과 휴일을 정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