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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총무 임금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에 합의하였더라도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여야 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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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입증할 방법이 지인의 증언 말고는 없습니다.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최대한 관련 자료를 취합해보셔야 합니다. 지인의 증언뿐 아니라 매일 출퇴근에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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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로 일하다 퇴직 1년이 다되가는데 급여를 못받았어여 임금체불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자주 문제됩니다. 퇴직금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권리가 생기는데,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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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체납했는데요. 제 연금 수령에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이신 질문자님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를 하고 그 동안의 급여내역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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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영상편집자 구두계약만 하고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위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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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괴롭힘법, 고용법 위반에 해당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게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벌칙 규정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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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1.5배?2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장근로만 가산할 경우에는 1.5배가 맞습니다. 사측에서 임금체불을 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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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시 서류 작성은 무엇 무엇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어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말씀하신 서류 중 근로계약서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작성하시고, 4대보험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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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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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지 않고 1년 후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은 퇴사를 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을 그만두지 않고서는 퇴직금을 받기가 어렵고 퇴직금중간정산은 예외적인 사유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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