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시 서류 작성은 무엇 무엇을 해야하나요?

2021. 03. 01. 18:34

입사 서류 작성 담당을 맡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사대보험 가입만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만일 별도의 서류가 더 필요하다면, 필요 서류에는 무엇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입사한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 취득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각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영업비밀 보호약정을 받는 경우도 있으며, 1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 입사시 취업규칙을 읽어보도록 한 뒤 동의 또는 의견청취서에 서명을 받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가 있다면 이에 따라 서명을 받으셔야 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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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합니다(근기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2014. 12. 9.>

      8.  제51조제2항 제52조 제58조제2항제3항 및  제59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 따라서 상기 언급된 서류를 반드시 준비하셔서 3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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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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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근로시간,휴일 및 임금의 계산방법, 구성항목이 명확히 나오도록 작성을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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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어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말씀하신 서류 중 근로계약서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작성하시고, 4대보험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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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사대보험 가입만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만일 별도의 서류가 더 필요하다면, 필요 서류에는 무엇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

            근로자의 소득을 신고하고 원천징수해야 하므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합니다.

            2021. 03. 0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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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 4대보험 취득관련서류뿐만 아니라

              자격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한 경우라면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받아두시기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없다면 연장근로동의서정도 작성하시면됩니다.

              2021. 03. 0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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