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필요한
정규직 직원입니다
퇴직연금제도로 법적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하는데
어떻게 접근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퇴직해서 받을지 고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