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주지 않기위해 11개월 계약한다는데 연속근무해도 퇴직금받을수 없나요?

2021. 03. 01. 14:31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11개월짜리로 해야한다는데 계속근무중인 직원도 11개월이 지나 다시 계약서를 쓰면 연속근무인데 퇴직금 받을수 없나요? 아니면 몇달의 텀이 있어야 퇴직금을 못받나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근로를 계속한 기간을 말하므로 입/퇴사 절차 없이 근로를 계속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이전 근로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인 경우 상기 나머지 요건을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3. 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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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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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1개월단위의 계약서를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하여 체결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겠습니다.

      2021. 03. 0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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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포함됨.

        (회시내용)

        2021. 03. 0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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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에 실질적인 퇴사 절차가 있었고 어느 정도 기간(정해진 바는 없음) 후에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닌, 형식적으로 퇴사절차를 거친 후 업무는 연속적으로 수행하였다면, 11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연속하여 작성하였더라도 각 근로기간은 모두 합산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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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해당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퇴직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만 11개월으로 계약할 뿐,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하였다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시점에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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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하면 최종 퇴사시에 퇴직금 발생합니다.

              계약기간을 11개월로 하고,

              바로 재계약을 하고 근무하고 있다면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나중에 실제 퇴직시에 받으시면 됩니다.

              2021. 03. 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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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1개월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기간 만료 후 퇴사를 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면,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11개월 근로제공 후 연속해서 재계약/계약 갱신 등을 거쳐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1개월 근무 -> 일정기간 근로관계 단절 -> 재입사' 과정을 거치는 경우에는 단절된 근로계약기간의 장/단, 근무환경요인 등의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계속근로기간 연속성을 판단하게 되며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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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움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하면 발생합니다. 즉, 계약직으로 11개월을 계약한 후에 다시 11개월로 재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퇴직 시에는 22개월분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11개월 계약이 만료된 후 실제로 퇴사를 한 뒤에, 추후 다시 입사를 한 것이라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또한 퇴직금을 면하기 위하여 임의적으로 실시한 것에 불과한 경우, 실제로는 계속근로를 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021. 03. 0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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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법정퇴직금은 요건 중 하나가 계속근로기간 1년입니다. 11개월 근무 후 퇴사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 03. 0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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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11개월짜리로 해야한다는데 계속근무중인 직원도 11개월이 지나 다시 계약서를 쓰면 연속근무인데 퇴직금 받을수 없나요? 아니면 몇달의 텀이 있어야 퇴직금을 못받나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체결후 해지까지의 기간으로 실제근무와 상관없이 사업에 적을 두는 기간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으로 판단할 것이나

                      그러한 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공백기간이 2개월이 되더라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정하여 몇달을 정할수 없습니다.

                      구체적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1. 03. 0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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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이 수차례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기간들이 연결될 수 있어서 전체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연결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11개월로 정한 경우에는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 03. 0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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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년이상의 근속기간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3. 0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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