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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1년지나고 바로 퇴직금 받을 수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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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첫날하고 어이없이 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정당하지 않을 것이나, 해고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또한 하루 일한 급여를 미리 정하신 것이 없다면 당연히 최저임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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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주어진 연차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말씀하신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로자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는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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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한만큼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미지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14일 내 미지급한다면 진정을 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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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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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에서 시급제로 전환하는데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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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일반적인 회사에서 직원 채용 및 관리에 사용하는 금액이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마다 상황이 다를 것이어서 일률적인 판단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입사율과 퇴사율이 비등비등한 방식이라면 금액이 상당히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표적인 이직 비용으로는 직접적인 채용 비용, 간접적인 교육 비용, 해고 비용, 행정비용 등이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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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유급 휴직인데 만약 나중에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경우는 유급휴직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있겠으며(대법원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인데,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음),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임금액은 통상임금이 될 것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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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구하겠다고 했는데 공고를 안 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사직서 쓰고 1달 지났으면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다하신 겁니다. 사측에서 사직서를 안 받아주더라도 그냥 출근 안하면 됩니다. 퇴직금 못 준다고 하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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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돌려보내졌는데 일급 다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일한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급 전체를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회사측에서도 상황을 고려해서 교통비도 지급하였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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