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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08

알바 중 돌려보내졌는데 일급 다 받을 수 없나요?.

물류센터 알바하러 꼭두새벽부터 일어나 6:35분에 수원터미널에서 통근차량 타고 오산을 돌아돌아 어딘지도 모르는 물류센터에 내렸어요. 처음 온 사람들 따로 불러 모아서 얼굴 좀 보게 마스크 벗어보라 하더군요. 얼굴이랑 위아래로 쓱 훑어보더니 다른 여자분들은 포장비닐에 바람넣는거 시키고 저만 다른데로 데려가더니 미친 속도로 하는 전문가들 사이에 끼워넣었어요. 병에 라벨 붙이는 건줄 알고 갔는데 선물용 상자 뚜껑 닫고 3박스씩 옆으로 넘겨주랍니다. 저만 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10분 정도 했을까 너무 무겁더군요. 이건 남자분, 것도 해본 사람이 해야하는 일을 왜 저만 따로 시키나 의아해하던중 갑자기 담당자가 나오래요. 일이 안되니 그냥 돌아가래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른다니까 고속도로 따라 쭉 내려가면 버스 정류장 있으니 거기 가서 물어보고 타라네요. 너무 황당해서 업무 연결해준 담당자 전화 왔길래 아니 이런 법이 어딨냐 다른 처음 온 여자분들은 봉지 바람 넣는거 시키고 그중 한명은 느리다고 박스 접는거 하라고 시키더만 나만 왜 전문가들 사이에 멋대로 껴놓고 처음이라 어설픈게 당연하지 그럼 다른거 해보라 하지도 않고 10분만에 그냥 가라니... 아무리 얘기해봐야 거기가 원래 그러니 그냥 가래서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어딘지도 모르는데 차들 쌩쌩 달리는 도로 따라 계속 걷다가 (동영상 촬영함) 마을 버스 오길래 기사님께 물어보고 탔네요. 위치 검색해보니 집에 가는데 2시간은 넘게 걸린다고 나오네요. 오늘 이것 때문에 다른 알바도 못하고 하루 날렸으니 일급 다 달라고 했더니 담당자가 그렇게는 안되고 오전 근무한거랑 교통비만 계산해서 주겠답니다. 이런 경우 저도 피해를 봤는데 일급 다 받을 수 없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지급의무가 없음).

    •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근로를 개시하였으므로 당일 하루는 고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만 두라고 한 것이므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사례처럼 근로개시일에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일당의 70%에 나머지 시간을 곱해서 산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일한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급 전체를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회사측에서도 상황을 고려해서 교통비도 지급하였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일찍 종료시키고 귀가시킨다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명령으로 평균임금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