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수당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던킨도너츠 직영점에서 일하고있는 매니저입니다. 저희매장은 정직원 4+아르바이트1 근무중이고 아르바이트는 주 14시간씩 근무합니다. 저는 주6일 근무에 휴게시간 1시간 포함하여 9시간 근무입니다. 초과수당 받을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주 48시간을 근무한다는 말씀이라면 8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아르바이트로 재직 중인 자의 출근일 수에 따라 5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업장 가동일이 월 26일이고, 정규직원은 1주 6일 근로를 가정하면, 아르바이트 직원이 월 가동일 중 과반을 초과하여 (월 14일 이상)출근해야 5인이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영점이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니,
연장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주5일 동안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8시간, 주5일 = 주40시간 근로이기 때문입니다.
3. 주6일째 근로시간 전체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6일째 8시간에 대해서 8시간*통상시급*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여부가 관건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 초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 전 1개월의 가동기간 중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눕니다. 연인원에 포함되는 인원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인원입니다.
사례의 경우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인원은 5명입니다. 따라서 초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