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급여가 제대로 지급된게 맞나요?

2021. 08. 05. 22:32

정직원을 뽑는 매장에 지원해 하루만 일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7월 하루 근무했으며,

월급은 220만원 (기본 금액은 170정도. 식대 및 주휴수당 포함 금액)

주휴수당O, 식대(30만원정도)

근무 일수는 요일에 상관 없이 4일 근무,2일 휴무

근무 시간은 10-10 (12시간),휴게시간 90분(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

이런 조건인 매장인데 제가 하루만 근무하여 1일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 얼마를 정산 받아야 하나요?

하루라도 정직원으로 근무 했기때문에 한달급여 220만원을 31일로 나눈 뒤 하루 일한 12시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시급제로 적용되나요?

하루 12시간 근무후 오늘 70410원이 정산 됐는데,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 지급 되는게 이해가 안 가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쥬휴수당과 식대를 지원 받지 못 하니까

저렇게 계산하는게 아닌 시급제로 받는게 맞지 않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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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만 근로를 하시고 퇴사를 하신 경우 해당 일자에 대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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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정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산정된 금액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기준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정산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8. 0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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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시급 대비 실근무시간으로 계산해봐도 금액이

        미달하므로 회사측에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회사에서 거부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 가능 )

        중도퇴사시 역일수 대비 근로일수나 소정근로(유급휴일

        포함) 비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본급과 수당 등으로 구분하여 계산

        2021. 08. 0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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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질의와 같이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상기와 같이 근무시간 내지 유급일수에 비례하여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1. 08. 0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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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8. 0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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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8. 0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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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8. 0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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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8. 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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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쥬휴수당과 식대를 지원 받지 못 하니까

                    저렇게 계산하는게 아닌 시급제로 받는게 맞지 않나요?

                    일할계산하더라도 별다른 정함이 없는 한(수습기간감액등)없다면,

                    최저시급이상은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2021. 08. 0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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