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8회휴무는 달에 횟수만 지켜지면 되나요? 중간입사시 휴무횟수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일부 첨부합니다.
해당 매장이 알바생들은 주휴+연장수당이 있는데
직원들은 포괄임금제라 연장 휴일근로 야간 수당이 없다는 설명은 들었습니다.
연봉3000 월250만 월 8회 휴무로
1. 11/24 입사 했는데 11/24-11/30까지 휴무없이
근무 했는데 11월급여도 250만원/30일 7일치만 받는게 맞는건가요!!??
현재 12월에 7일에 한 번 쉬고, 연장이 하루 1시간 반 금토는 2시간 반이상 고정이 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주7일 근무 후 연장까지 하면 근로시간이 거의 70시간이 되는건데 계약서에 12시간 한도내라는 말과 주5일 근무라고 명시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주7일 근무 8일 근무 후 3일 연속 쉬고 그런식으로 스케줄을 돌려도 위법이 아닌건지요??
그리고 정시간 퇴근시 연봉이 3000에서 2700으로 준다고 합니다…해당 매장 카페 관리직이 생산직보다 급여가 높다는 거 자체가 어이가 없어서 올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주에 1일 이상은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급여항목 상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케줄 근무에 관계없이 1주에 1일은 유급주휴일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