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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은풍뎅이75

검은풍뎅이75

주8일 이라고해서 연차수당 없음다고 합니다

제가 월요일.화요일.금요일 8시간 토요일.일요일12시간 일합니다. 식당에서 일하는데 매장 직원은 사장님 제외 4명이지만 3에서4시간 파트타임 알바는 대략 8에서9명정도 있습니다 이러명 5인 이상이라서 연차가 지급된다는데 제가 주8일이라서 2일휴무해서 연차가 포함되어 연차가 없다는데 이게 맞나요?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무가 2일이 있는 것과 연차유급휴가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관한 사정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별도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요건 충족시)

    위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주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1.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판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는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은 정직원 4명 외에 파트타임 알바가 8~9명이나 있으므로, 이들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강제 적용됩니다.

    2. 주 2일 휴무와 연차휴가의 관계

    사장님께서 주 2일 쉬니까 연차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는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주휴일과 연차의 구분이 되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유급휴일)은 1주 소정근로를 마친 대가로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며, 제60조의 '연차휴가'는 이와 별개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휴무일은 연차가 아닙니다. 단순히 일을 안 하는 날(비번, 휴무일)을 연차휴가를 쓴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자가 신청하여 유급으로 쉬는 날을 의미합니다.

    주휴일과 연차의 구분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유급휴일)은 1주 소정근로를 마친 대가로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며, 제60조의 '연차휴가'는 이와 별개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연차수당이 월급에 미리 포함되어 있다고 적혀 있지 않은 한, 별도로 연차를 부여하거나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산정

    귀하처럼 주당 근로시간이 긴 경우(월, 화, 금 8시간 + 토, 일 12시간 = 주 48시간), 통상 근로자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계십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삭제 <2017.11.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2024.10.22>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