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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재촉하는코끼리
약간재촉하는코끼리

휴게시간과 주휴수당 계산이 이상합니다

8시간씩 주말 이틀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행동이

가능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Pc방에서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카운터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므로

사실상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한시간마다 10분씩

휴게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것 같습니다

사장님 말로는 휴게시간동안의 급여는

현금으로 따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현금까지 받고

실제로 계산해본 결과는 주휴 없이

4대보험까지 때야 계산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4대보험은 가입 되어 있지 않고

고용보험만 들어져있습니다

주휴수당도 못받고 있구요

카드발급때문에 국민연금 3개월 납부 내역이

필요하여 4대보험 가입도 요구해보았지만

할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이걸 일일히 따지고 들기에는

제가 당장 일 할 다른곳은 없고

돈은 급하게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일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나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휴게시간 미부여, 주휴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으로 정해놓고 실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증거는 혼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회사와의 대화나 문자 등을 통해 실제 질문자님의

      휴게시간 보장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 사업주가 시인하는 내용, 휴게시간으로 정해놓은 시간에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