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과 주휴수당 계산이 이상합니다
8시간씩 주말 이틀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행동이
가능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Pc방에서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카운터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므로
사실상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한시간마다 10분씩
휴게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것 같습니다
사장님 말로는 휴게시간동안의 급여는
현금으로 따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현금까지 받고
실제로 계산해본 결과는 주휴 없이
4대보험까지 때야 계산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4대보험은 가입 되어 있지 않고
고용보험만 들어져있습니다
주휴수당도 못받고 있구요
카드발급때문에 국민연금 3개월 납부 내역이
필요하여 4대보험 가입도 요구해보았지만
할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이걸 일일히 따지고 들기에는
제가 당장 일 할 다른곳은 없고
돈은 급하게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일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나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