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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급및 쉬는시간 미제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 미부여이고,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미지급했다면 임금체불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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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감축을 회피하기 위하여 휴업하는 회사를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유지지원금을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휴업근로자의 수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규모는 코로나 이후로 계속 변하고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 중에서도 유급, 무급이 있고 무급 중에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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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및 경영악화를 이유로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회사는 이 기간의 임금 공백을 퇴직금 산정시 산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 실시 기간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면 퇴직금이 너무 낮아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보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그 기간 전의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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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후 당연퇴직 또는 면직 처리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의 자격을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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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주일에 5시간 평일 5일동안 근무를 하였고, 개근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니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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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한달 넘어서 준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와 같이 14일 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빠른 시일 내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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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수당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소액채당금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소액체당금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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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이며, 회사의 거부로 계약직이 만료되었다면 3호 요건이 충족된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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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의 동업으로 인해 미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근로시간 산정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3자도 인정할 수 있을 객관적인 증거로 산정하셔야 친구 분도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약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한 것이라면 퇴사 후 14일 내 임금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합의해주셨다면 그것보다 늦춰질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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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4월2틀 생산직일하고 그만두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를 했다면, 그 기간이 이틀이라도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내용입니다. 합의를 안 했음에도 기간 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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