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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회사 괜찮을까요? 판단이 안되네요.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가 평생직장 시대였다면 지금은 평생직업 시대입니다. 내일 짤려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자기개발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항상 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내일 내가 짤린다면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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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는 사용자에게는 벌칙이 적용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는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약속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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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욕설하는 상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호 다목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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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따돌림. 성희롱 때문에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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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끝나고나서 (퇴근시간이후에) 다른 일을 더 하고 가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퇴근시간의 회사 시계, 업무지시 내역 등을 기록해서 회사에 지급 요구를 하시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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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파기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고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조기퇴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사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할 가능성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액 입증 등이 어려워 실현될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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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도 사내복지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마다 취업규칙 등이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어떻게 정하는지, 기간제법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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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노동법상 근로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그러나 흔히 노동법이라는 말을 많이들 하지만, 노동법이란 법률은 한국에 없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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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후 처리나 4대보험 상실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모두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보내는 회사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의 우편은 일반적으로 자택에 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청구 우편 등은 옵니다. 4대보험 상실을 확인하고 싶다면 직접 4대보험 정보 연계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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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무단퇴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임자가 될 아르바이트생은 당연히 사용자인 점주가 책임지고 할 일이지, 퇴사하게 될 근로자와는 무관합니다. 무단퇴사시 손해배상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손해액 입증 등이 어렵고 임신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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