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끝나고나서 (퇴근시간이후에) 다른 일을 더 하고 가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그래도 일이 밀린것들이 많고
근무시간 정해져있는 그 출퇴근시간이 있는데
일이 퇴근시간 이후에 일이 끝나서 늦게 퇴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급여를 측정해서 급여를 더 주거나 그런것도 아닐뿐더러
그날 해야되는 일 끝나고나서
다른일을 어느정도 더 하고 가라고 그러는데
이거 관련해서 퇴근시간이후에 일을 한거이니
이거 관련으로 야근한 야근수당? (명칭 이게 맞는지 헷갈리네요)
받을려면은 어느 근거나 증거들이 있어야
퇴사후에 어떤 절차를 해서 받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절차대로 했을때 야근한 금액만큼 받을려면은
어떤 근거들을 남기고 퇴사후에 어떠한 조치대로 해서 그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퇴근시간에 퇴근한게 잘못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