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나요?

2020. 10. 07. 08:46

안녕하세요 내년5월에 둘째아이를 출산하게된 아빠입니다. 제가현재다니고있는회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안전관리자로 업무를 수행하고있습니다. 제가 육아휴직에대해서 잘몰라서 그러는데 육아휴직에대해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성별을 불문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사업주가 상기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육아휴직에 관한 내용을 다음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처 : 고용보험(www.ei.go.kr))

    육아휴직이란?

    •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지급액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육아휴직 급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
      -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 미적용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7∼12개월 통상임금 50%(상한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0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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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라면 남녀 근로자 관계없이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1회 분할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추가 1년 더 사용이 가능합니다.

    첫쨰 자녀도 위의 나이가 지나지 않았고 육아휴직을 이전에 사용하지 않으셨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이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려는 경우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위의 요건에 해당하고,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도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거부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육아휴직을 거부했다라는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상황 녹취 등)

    감사합니다.

    2020. 10. 08.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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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남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육아휴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육아휴직전 재직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 근로자 자녀의 나이가 만 8세이하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부모가 동시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020. 10. 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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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 도입 당시에는 여성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그 후 법이 개정되어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0. 10. 0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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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근로자'라고만 되어 있지 여성 근로자라는 말이 없으므로 남성 근로자도 당연히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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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성 여성 불문하고,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전일 까지 6개월 이상 근속하였고, 만8세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직원이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신청을 할때 사용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육아휴직은 1년까지 사용가능하며,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는 육아휴직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시켜야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2020. 10. 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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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육아휴직은 남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0. 10. 0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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