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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3.02.23

남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두째가 태어나면서 맞벌이 부부로써 남자가 육아휴직을 쓰려고합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을드려요!

1.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수있을까요?

2. 사업주가 거절할수도있을까요?

3.최대 사용개월수가있나요

4.육아휴직동안 4대보험은 정지가 되는것인가요 ?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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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거절하면 처벌받습니다.

    3. 1년입니다.

    4. 4대보험은 유지됩니다. 다만,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2. 30일 전에 서면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기에 해당 부분이 우려되시는 경우에는 거부하는 상황에 대한 녹취등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현재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입니다.

    4. 육아휴직 중에는 4대보험은 납부유예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2.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법적 육아휴직 기간은 1년입니다.

    4.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유예와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4대보험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한 자녀당 1년입니다.

    4.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승인 의무가 있습니다.

    3.육아휴직은 최대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4.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수있을까요?

    > 네

    2. 사업주가 거절할수도있을까요?

    > 법에 정한 예외 사유 가령 6개월 미만 근속자인 경우 거절 가능합니다.

    3.최대 사용개월수가있나요

    > 현행법은 1년 까지입니다.

    4.육아휴직동안 4대보험은 정지가 되는것인가요 ?

    > 고용보험은 휴직 중 보험료 면제 가능, 국민연금은 휴직 중 납부 예외 신청 가능, 건강보험은 휴직 중에도 부과되나 휴직 중 납부 유예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3. 육아휴직 최대 개월수는 1년입니다.
    4.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복직후 일괄정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선택할 수 있으나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이어도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원칙적으로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3.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이 이상의 기간을 두는 것은 무방합니다)

    4. 육아휴직기간 동안 4대보험은 모두 납부하지 않고, 건강보험은 복직하는 시점에 육아휴직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뿐입니다.

    3. 최대 1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4.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납부예외가 가능하고 건강보험은 납부해야 하지만 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