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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서 살고있는데 화장실 벽이 갈라지는 건 누가 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라면 임대인에게 사진찍어 보내시고 수리를 요청 해야 합니다.사는데 지장이 없을경우 집주인이 안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공사가 크고 거주자가 있을경우 불편해서 이지요~10년안된 신축건물의 경우 관리소에서 관리비공제하여 전체 수리를 하기도하고 집단으로 건설사 상대로 수리 보상을 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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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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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만료후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네 난 현금영수증이 절대로 필요없다고 하시지 않는한 현금영수증 다 해드립니다.중개사님이 드렸다고 착각할수도 있으니 말씀 하시면 즉시 드릴겁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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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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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 명의 변경 시 임대차 계약서 변경을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법률적으론 그대로 두어도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다만 임대인은 묵시의 갱신보다는재계약서를 작성 하시는것이 유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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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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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전세 중도 해지 요구 시 임대인이 할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만기 한두달 전후이사는 정상적범위의 기한으로 보아 부동산에 신규임차인 의뢰를 해놓고 정상적 거래를 진행 하십니다.그러니 보수도 임대인이 지불하구요~다만 굳이감정이 상해 세입자한테 두달전이사이니 지불하라 하면 전액지불요구는 안받아들일거고 협의시 협의대로 하시면 될듯 합니다.좋은게 좋은것이라고 새해 선물로 잘 봐주시면 복받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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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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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를 매매시 수수료는 누가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단독중개일경우 매도인 매수인 양쪽 다 지불하는 거에요~공동중개일경우 자신을 중개한 부동산에만 지불 하시면 됩니다.추가로 준비할 비용은1.등기시 취득세와법무비2.이사비,청소비,수리비3, 잔금시 선수관리비등 공과금 정산좋은 선택 신중하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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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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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쪽 분양권 관련해서 질문잇습니다.
안녕하세요?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거주요건은 없고 2년보유시 양도세 비과세 됩니다~어차피 매매타이밍상 보유 해야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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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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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보다 저렴한 전세가 믿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시에는 일시적 공급물량으로 수요가 적어 전세가가 많이 싸집니다.그러다 만기시에 흔히 많이 오르는걸 볼수 있는데요~단지내 부동산에 가보시면 시세를 정확히 파악이 될 것이고이집만 유독 싸다면 다른 조건이 있는지 꼼꼼히 보시면 됩니다.선대출 남기는 조건도 있고 단기일경우도 있구요2년후 나가는 조건을 제시 할 경우처럼 특별한경우 시세보다 많이 저렴 할수 밖에 없습니다.그런경우가 아니고 현재 전체시세가 낮은거라면 어쩔수 없는 흐름인것입니다~~매매가 급락 전세가 하락 월세가 하락 이패턴 구간 이거든요.좋은집 이사 하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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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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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신청 전 전입신고했는데 다시 옮기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전출을 하면 다시전입해도 다시전입한 시간부터 인정을 해줍니다.다만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조합의 정관을 봐야 합니다.그러나 조합에서 쉽게 답을 줄지는 미지수 입니다.그래도 조합을 찾아 알아봐야합니다.임대아파트 거주자의경우 잠시 나갔다와도 합산 해준경우는 토지공사에서 있었습니다.이 건은 재개발이라 몇십년 세월이 너무 아까우니 잘 알아보세요~인맥동원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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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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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제명의로되어있는 아파트가나왔어요
안녕하세요?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피상속인 주소 열람하고 추적해서 찾아봐야 합니다.등기시 상속인 서류가 필요한데 재적등본상 가족이 아니고서야어떻게 상속서류를 뗄수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와 재적등본 다떼보고가족이 아니라면 이유를 찾으면 찾을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상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니 은행에서 저당잡는다 했을테구요~그 물건지에도 가봐야 합니다.관공서 문의는 다음 일이구요~혹여 부모님이 받을 물건을 선생님 앞으로 해놓은건지도 알아 보셔야 합니다.그럼 차분히 진행 해보세요~정말 착오라면 고치면 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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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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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일 하루 전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시 주민센터에서는 계약서를 확인합니다.요즘은 인터넷전입신고도 편리한데 임대인과 임차인 공인인증이 있으면 간단 합니다.임차인의 대항력은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하여 확정일자받으면 다음날0시에 효력이 발생 합니다.정부에서는 가급적 이사당일 전입신고 하기를 권유하고 있어요~하루전 전입신고는 빈집 아니면 거주자의 전출이 대부분 안되있고 임대인이 선뜻 허락치 않아 용이 하지 않습니다.종전주택에서는 이사는 미리 일부짐남기고 나올수 있으나 전출은 안하는게 좋구요~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다면 무방 합니다.안전한 이사 하시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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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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