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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이 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은 잔금치르고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2가지 모두 충족시 효력이 발생합니다.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기는거에요~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나공매시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을수 있는 권리입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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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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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연장할 때 부동산에 지불하는 복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재계약 연장시 전세자금대출심사를 다시 하지 않는경우 5억이상이라 할지라도 대필료 정도 (약 10만원)지불 합니다.대필 이라 해서 아무런 책임없이 작성해주는건 아니지만 수고비 정도로 주고 있는데공인중개사 협회에서는 대필을 유의 하라고 합니다.중개사 입장에선 소액을받고 운이 안좋을경우 더 큰 책임을 져야할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만약 보증금액의 증감이 있어 확정일자를 받는데 공인중개사 상호를 넣고 싶거나 , 대출심사를 다시 받으실때 공인중개사 상호를 넣어 다시 작성 하고자 하면 보편적으로 상호 협의하여 더 지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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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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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2년 계약했고 만기가 6월에 끝나는데 연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더 살고 싶으시면 아무 말도 않고 기다리세요~그럼 집주인도 아무말없이 만기일이 지나버리면 묵시의 갱신으로 자동 연장이 된 겁니다.그런데 집주인이 먼저 연락이 오면 전화를 받지 않고 기다리세요~그러면 문자나 내용증명이 올것입니다.이때에 여러사정으로 전화를 바로 못받아 죄송하다고 하며 답변을 간곡하게 더 살고싶다~재계약 의사표시를 하고 가격을 최대 잘 협상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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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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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 관련 궁금증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은 상호 협의에 따라 다른데요보통매매가액의 20%~30% 정도 지불 합니다.초급매가 일경우 좀더 빨리 많이 지불 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조율 가능 하십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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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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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데 더 내려갈까요?
안녕하세요?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은 먼저 떨어지고 많이 떨어진곳들이 있습니다.이런 곳들은 올해 말이나 내년 중 매수해도 괜찮아 보이고 서울 수도권은 하락이 진행 중 이라 좀 더 지켜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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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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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로 인해 집주인이 바뀌었어도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승계되어임차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의무 모두 동일하게 유지됩니다~새로운 집주인은 매매 잔금시 세입자인 선생님과의 전세계약서 원본을 종전 집주인한테서 받았을거구요선생님 연락처도 받았을 겁니다.문자로 인사 확인 한번 하시면 되시는데 그래도 맘이 안 편하시면 만나서 계약서상 임대인 인적사항 을 수정 하자고 요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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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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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방향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실재 거주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 합니다.남향이 따뜻하고 밝기에 선호를 합니다.그러나 가족수가 3인이상이라면 25평이 작기에 33평을 선택할수 있습니다.특히 추위를 많이 타는 가족이 있다면 작아도 25평을 선택해야하고 더위를 많이 타는 가족수가 많다면 33평이 낫겠습니다.북향을 싸고 넓게 쓴다면 조명등과 난방에 좀더 신경쓰는것도 좋지요~집안 인테리어도 포근하게 꾸미구요~또한 향만가지고 가격을 가늠하지 말고 동의 위치나 접근성도 생각 하셔야 합니다.동은 인기동인가?학교나 회사진출입은 용이 한가?이부분도 가격에 많이 좌우하니 고루 살펴 보시고 우리 가정에 맞는 포인트를 찾으심이 좋을듯 합니다.저는 좁은건 싫어서 33평요~누구는 절대로 남향 아니면 안된답니다.그러니 집주인이 결정 하시죠~~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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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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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하기전에 확인하는 부동산등기부에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공신력이 없습니다.다만 그런 작정하고 만든 사기나 실제권리관계의 복잡성은 몇% 안되기에 대체로 참고하고 부동산을 통해 진의를 파악하는게 좋습니다.서류를 위조 하여 작정하고 사기칠경우 등기소에선 서류심사만 통과하면 처리해주고 국가에선 책임지지 않습니다.또한 명의신탁 관계도 모를뿐더러전세계약서도 없고 거주하는사람이 집주인 인줄알았는데 불법 임차인인 경우도 있어 잔금시 이사도 못하고 문제 되는 경우도 아주 드물지만 있습니다.그리고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은 채무 등 잔금시 문제 될 일들은 존재 합니다.그러므로 거래하는 물건의 진의를 잘 알고 물건의 주인과 잘아는 부동산을 거래 하심이 좋고그래도 등기부가 불안하면 부동산 권리보험을 가입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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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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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후에 전입신고할때요?
안녕하세요?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잔금 과 해당목적물의 인도는 동시 이행관계로매매 잔금 후 전입신고 가능 하십니다.전입신고는 잔금 후 즉시 하시는것이 좋구요~ 14일이내에하셔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셔도 되고정부24시에서 인터넷 신고도 가능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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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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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시기는 언제쯤 좋을까요?
안녕하세요?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 라고 해도 전재산 이므로 신중 해야 합니다~시세 변동폭이 크고 무겁고 느린게 부동산의 특성 이므로 내린후 오르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한번더 반전세를 살다가 일부 목돈을 파킹통장에 3%대에 보관하다 매수 기회를 노리심이 좋을듯 합니다.실거주라서 매수후 떨어져도 괜찮다는 사람은 소수일 것입니다.정확한 바닥은 모르지만경제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내년가봐야 아는 지표들도 많습니다.24~25년 지켜보시면서 매수해도될 듯합니다~제 생각은요.판단은 각자의 몫이므로 선생님께 복이되고 행운이 되는 판단이 임하시길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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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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