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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찬밀잠자리170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170입니다. 부동산 매매후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전입신고시 주의해야할 사항이 어떤게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시윤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잔금 과 해당목적물의 인도는 동시 이행관계로
매매 잔금 후 전입신고 가능 하십니다.
전입신고는 잔금 후 즉시 하시는것이 좋구요~
14일이내에
하셔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민센터에 가셔도 되고
정부24시에서 인터넷 신고도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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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후 전입신고는 잔금일 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에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실제 이사한 후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고, 주민센터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다만 주소작성시 계약서와 실주소 일치여부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