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가계약 시 확인사항?

2022. 03. 19. 10:27

새로지은 신축 아파트 전세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가계약을 하려 하는데 집주인은 오지않고

부동산에서 처리해 준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어떠한 것들을 세심하게 확인해야 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도 계약이며, 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가계약을 걸었다가 아니면 파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 입니다.

가계약은 마음에 드는 매물을 빠른 확보를 위해서
또는 양당사자의 사정상 서면계약 미팅이 바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때 진행합니다.

1) 우선 대상물의 일치하여야겠습니다
주소, 호수 ,면적 등 기본적인 부동산의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2)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를 확인하고 소유자의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에서 확인하여 드리니 입금전 체크가 필요합니다

3) 해지 위약금을 정합니다
만일의 경우 일방이 가계약을 파기할 경우 위약금을 입금한 가계약금으로 할 것인지 본 계약금으로 할 것인지 정합니다.

4) 서면계약일, 잔금, 이사일정을 정합니다
계약 당사자는 가급적 빠르게 만나 서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잔금 및 이사 일정은 가계약 당시에 완전한 소통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5) 기타 필요한 특약사항을 합의합니다
본 계약과 다름없이 당사장에게 중요한 조건이 되는 사항을 합의 기재합니다
(예: 반려동물, 입주청소, 원상복구, 옵션, 대출협조 등)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도 비대면 한계상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에 비해 효력은 본 계약과 다름 없으므로 특별히 선점 필요성이 있고 위약시 계약금의 포기나 배액 배상을 감수할 경우가 아니면 가계약 없이 본 계약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2. 03. 2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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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은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 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계약 절차는 전세계약을 하겠다고 공인중개사분께 알리면,

    계약금의 일부를 집주인 계좌로 입금하고(정해진 금액은 없으니 50만원 100만원등 상의해서 결정합니다)

    입금이 확인되면 가계약이 완성이 됩니다.

    가계약시 주의할점이 몇가지가 있는데요

    1. 계약을 파기할시 가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2. 등기부등본, 신분증, 계좌소유주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계약금을 입금하기전 소유권 확인을 위해 공인중개사분이 등본과 신분증 계좌번호를 보여줍니다.

    그때 세가지 명의가 일치 하는지 확인 하여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이 방금(오늘) 출력된 것인지 꼭 확인하고, 갑구 을구, 대출현황이 들었던것과 맞는지 꼭 확인하고

    가계약 금을 보내야 실수없는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어 계약을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

    2022. 03. 19.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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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계약을 하는 경우 서로 거래상에 중요한 사항을 충분히 합의를 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야 할 내용으로 "거래대상물건, 대금, 잔금일자 및 서로 협의한 내용"을 정리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2. 03. 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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