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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1.26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이 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무슨 대항력인지 그런게 있다고 하는데 어떤게 더 중요한가요?

추가적으로 두개 날짜가 다를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은 잔금치르고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2가지 모두 충족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거에요~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나공매시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을수 있는 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게 더 중요하다가 아닙니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모두 받을경우 후순위권자에 대해서 먼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예를들어 3억의 부동산 1억의 전세금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고 1억의 대출이 있을때 이 부동산이 1억5000만원으로 경매됐을때 본인의 전세금 1억 변제 후 나머지 은행이 5천에 대한것을 변제받는것과 같이 후순위권자 대비 선순위권자의 대항력으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쉽게 이해하라는 취지로 예로 든것이며 앞에 전세가 있을경우 대출의 실행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대항력을 갖추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기는건 전세 보증금등을 다른 후순위더라도 먼저 찾아간뒤에 남은 것을 먹기 때문에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는게 중요합니다.


    뒤늦은 후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 갖췄다 하더라도 당하는게 사기이기 때문에 미리 최선의 방책을 마련하고서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