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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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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어떻게 다른가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전세 계약 시 두가지를 동시에 받아서 어떻게 다른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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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는 받는 날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월세로 들어갈때는 이두가지를 다해두셔야 본인의 보증금을 지키는 순위가 됩니다

    만약에 경매에 들어간다면 이두가지를 보고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했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면 잔금치르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히 갖춰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정부기관에서 '확인도장'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집에 주민등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모두 민원24 혹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갖추기 위한 방법이며,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와 유지는 해당 주택에 만일의 경매시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순위의 결정 시기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같은 날 하거나 마지막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전입신고한 다음 날 0시부터 입니다.

  •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발생하게 하고 확정일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하지만 우선변제 자체가 대항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가능한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항력이 중요합니다.

    경매로 넘어 갔을때 우선변제를 받지 않더라도 대항력이 있으면 낙찰자에게 대항(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전입신고가 우선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둘다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 일자와 전입 신고는 전세 계약 시 중요한 두 가지 절차로, 각각의 역할과 의미가 다릅니다.

    1. 확정 일자

      • 정의 : 확정 일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가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관광서(예: 법원)에서 계약서에 날인을 받아 증명합니다.

      • 역할 : 확정 일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 합니다. 따라서 다른 채권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우선순위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다른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은 확정 일자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2. 전입 신고

      • 정의 : 전입 신고는 임차인이 새로운 주소 지로 이사했다는 것을 관할 주민 센터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역할 : 전입 신고를 함으로써 임차인은 해당 주소지 에서 거주하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 받습니다. 이는 주민등록을 포함하여 여러 행정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합니다. 또한, 전입 신고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향후 주택 임대차 보호 법에 따라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계약시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를 하게되면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대항력이란 제 3자에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전세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동시에 선순위 권리보다 우선하여 경매시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항력이 갖춰진 상태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여 경매시 후순위권리자에 비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전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에 권리가 기록되지 않기때문에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타인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가 없으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전세 계약 시 두가지를 동시에 받아서 어떻게 다른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 전입신고는 주임법상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이고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는 전입신고와 함께 준물권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다릅니다.

    전입신고는 실제로 주택에 거주하기 시작한 날짜를 관할 구청에 신고하는 절차며, 후속적인 법적 절차에서 권리 보호의 기준이 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로 계약이 공식적으로 성립된 날을 뜻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의 우선권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의 공신력 및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그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기준 삼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의미합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므로써 거주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두가지 권리가 효력을 발생을 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 전입신고가 동시에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된 날 다음날 0시 부터 권리가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두개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등록하는 행위이고 확정일자는 채권적 대항력을 취득하기위한 행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