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가능과 전입신고 차이가 뭔가요?
이번에 전세집을 구하는데 전세권설정과 전입신고 태그가 따로 보이더라구요 혹시 전세권설정가능과 전입신고가능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본인이 돈을 지불하면 등기에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전출을 해야하는 경우에 많이 하는 편인데 임대인이 동의를 잘안해줍니다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는 잔금치르고 하는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 이것으로도 임차인의 재산권을 지키는 장치가 됩니다
단지 주소이전을 해버리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쉽게 등기부상 전세권을 등기하는 것을 말하고,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임차권에 대항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만약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는 전세권은 우선변제권와 대항력이 부여된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등은 부여되지 않지만, 특별법에 따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부여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근저당처럼 등기에 올리는 것 입니다. 전세권은 채권이 아닌 물권으로 추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할시 경매 신청도 가능 합니다. 전입신고 가능이라 함은 대항력 발생의 한 부분으로, 확정일자+전입+전입신고가 이뤄지면 대항력이 발생되어 추후 경매시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금액을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둘 다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권을 설정한 것처럼 취급해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은 물권적대항력으로 계약기간종료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없이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채권적대항력으로 보증금 미반환시 소송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