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면책금 부담은 혼자만 부담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렌트카 면책금은 보험 처리를 하는 순간 발생을 하는 것이며 이 금액은 과실 비율과는 무관하게 렌트카 회사와 질문자님의계약관계에서 발생한 금액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다 부담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렌트 계약을 할 때에는 보험료가 좀 비싸더라도 면책금이 없거나 있더라도 작은 곳으로 렌트를 하는 것이 사고시에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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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곡각지에서 접촉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식 주차선이 아닌 곳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게 주차한 경우 10%의 과실이 산정이 됩니다.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물피 도주로 인정을 받지 않는데 그것은 상대가 경찰에 신고한 후에 경찰의 조사 결과에따라 결정되게 되고 물피 도주에 해당하는 경우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되나 경찰이 보기에도 인식 못할정도의 사고인 경우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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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병원에입원을해서문의함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택시인 경우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12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에서는 형사 처벌을 따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을 부과 받게 되는 행정 처분이 전부입니다.벌점은 인적 피해에 의한 중상 벌점 15점이 더 부과되어 총 2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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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범위율은 누가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양측 보험 회사가 정하게 되며 보험 회사와 가해자 피해자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통하여 판사가결정하게 됩니다.https://accident.knia.or.kr/과실비율정보포털을 검색해서 들어가면 사고 유형별로 정해진 과실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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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많이오는날 차대차사고나면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시에 경찰과 보험 회사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현장에서 경찰 신고하는 것은 정식 접수된 것이 아니고 보험 처리한다고 하면 사고 수습만 도와주고 그냥 가기 때문에 신고해서조사받고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할 필요는 없습니다.보험 회사에도 신고가 되면 현장 출동 직원이 와서 사고 수습을 도와주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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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접촉사고 후 서로 과실여부를 부인할 경우 갓길로 옮기면 안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현장을 보존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사고의 원인을 파악할 때 현장보다는 그 전에 어떻게 움직이다가 사고가 난 것인지를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따라서 블랙 박스 영상이 양차 모두 있다면 차량을 옮겨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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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사고를 냈다면 상대방보험의 보상과 저의 운전자보험으로 동시에 보상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은 과실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고 받는 것이며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는 누구의 과실인지는 무관하게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이 됩니다.따라서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이번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고 질문자님의 운전자 보험에는상대방 자동차보험 회사의 지급 결의서를 받아 제출하면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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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공공자전거 주차 후 사고나면 누가 배상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공공 자전거의 보험이 어떠한 지를 살펴 보아야 하나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곳의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어떠한 곳은 주차 중 사고는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고 보험 회사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사고가 난 내용이 이용자가 주차를 제대로 해 놓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 이용자도 일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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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과실문의 비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략적인 사고 상황은 그려지면 사고 당시에 상대 차량이 질문자님보다 약간 선행하였고 방향 지시등도 켰기에 보험사는 차선 변경 차량의 기본 과실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이 주장하는 거의 나란히 달렸기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는 상대의 방향 지시 등을 볼 수 없어 전혀 예측할 수 없는사고라고 본다면 분심위나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최종 과실을 확정 받을 수 있습니다.상대가 70%도 인정 못한다고 분심위 간다고 한다면 더 이상 이야기 해봐야 답이 없어 보이며 다만 대인 접수 없이 100% 과실로처리를 하거나 경찰에 접수해서 범칙금과 벌점 생기는 거 보다 과실 인정하라고 설득은 해 볼 수 있으나 상대방이 받아들이지않는다면 결국은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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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바닥에 있던 핸드폰을 차가 밟았을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운전자는 무과실 주장할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휴대폰이 바닥에 있는 것이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안 보였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사고가 난 곳에 짐들도 있었고 한 상황에 따라 상대 과실이 있을 수도 있지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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