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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달팽이4
우선 사고 과실비율이
상대차80
저20
이렇게인데 제 차는 렌트카입니다.
면책금이 30만원 인데 면책금은 과실비율이랑 상관이 없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 면책금은 보험 처리를 하는 순간 발생을 하는 것이며 이 금액은 과실 비율과는 무관하게 렌트카 회사와 질문자님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금액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다 부담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렌트 계약을 할 때에는 보험료가 좀 비싸더라도 면책금이 없거나 있더라도 작은 곳으로 렌트를 하는 것이 사고시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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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락훈 손해사정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예를들어 렌트카 계약에 사고당 얼마 면책금이 되어있으실수도 있으시구요.
만약에 자차수리비의 20% 최소20-50만원이렇게 되어있다고하시면 과실비율에 따라서 수리비가 200만원이고 내과실이 20%로라고하면 40만원이 자차로 처리되는데 그렇다면 최소 20만원만 부담하시는게 됩니다. 만약에 과실이 80%라고하면 200만 곱 80프로의 160만원의 20프로를 자기부담금으로 내시는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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