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선변경 과실문의 비율 문의드립니다
나란히 달리다 깜빡이 바로키고 차선변경하여
사고가난 상태입니다
블박에서는 보이지만 제운적석 시야엔
상대가 앞차들이 정체가되는게보여
브레이크등만들어온게 보였었습니다
사고부위는 운전석 앞범퍼 휠측면
상대는 조수석뒷범퍼 입니다
지금현재 7.3인정못해서 상대는 분심위접수한다고합니다
저또한3프로 과실인정 못하고있구요..
도움부탁드릴게요
블박은 올리는곳이없어서 못올렸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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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략적인 사고 상황은 그려지면 사고 당시에 상대 차량이 질문자님보다 약간 선행하였고 방향 지시등도 켰기에
보험사는 차선 변경 차량의 기본 과실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거의 나란히 달렸기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는 상대의 방향 지시 등을 볼 수 없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고라고 본다면 분심위나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최종 과실을 확정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70%도 인정 못한다고 분심위 간다고 한다면 더 이상 이야기 해봐야 답이 없어 보이며 다만 대인 접수 없이 100% 과실로
처리를 하거나 경찰에 접수해서 범칙금과 벌점 생기는 거 보다 과실 인정하라고 설득은 해 볼 수 있으나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은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