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대인배상 지급기준 변경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배상2는 한도가 없기에 금액이 크다 하더라도 보상이 됩니다.위 예는 치료비가 3백만원이 든 때를 든 것이고 쌍방 과실일 때 기준으로 해서 헷갈리는 것이지 본인의 과실이 없는 사고라면상대방 대인 배상2에서 그 치료비가 얼마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 보상이 됩니다.만약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대인배상1의 한도 금액은 120만원이 되고 30 : 70 과실에서 620만원의 총 치료비가 들어간 경우12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 중에서 상대 대인 배상2에서는 350만원이 보상이 되게 됩니다.즉 본인들 과실 비율만큼 보상을 하는 것이며 그 금액에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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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킥보드 vs 택시 충돌사고 과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택시공제에서 킥보드가 음주 운전이라고 하더라도 대인 접수가 안 되는 것은 아니며 좌회전 차량과 진진 전동 킥보드 사고에서적용되는 기본 과실 20~30 : 70~80 정도에서 음주 운전으로 인한 중과실 20% 가산될 뿐입니다.따라서 택시 기사 측에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개인적인 합의금은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택시의 파손에 대한 수리비와 휴차료 등도 계산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부상이 크지 않다면 치료비만 받고 끝내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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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었던 영업용 차를 박아서 대처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의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전손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수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확인이 필요합니다.영업용 차량의 경우 수리 기간에는 휴차료가 보상이 되는데 7월에 사업자를 낸 경우 소득의 입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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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황색불 진입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두 차량 모두 황색 등에 직진하고 비 보호 좌회전을 했다면 신호 위반은 없다고 보고 과실을 산정하게 되는데신호 직진 차와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사고 시에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90%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두 차량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경찰에 신고없이 처리하는 것이 양측 모두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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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나 이륜차도 교차로 우회전 신호위반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법률은 도로교통법 제 27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법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일시정지하여야 한다.해당 법률에서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이륜차와 오토바이도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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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사고난 경우인데요 덤프트럭이 대각선으로 칠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예전에 블랙 박스나 cctv가 없을 때에는 차선 변경 사고의 기본 과실이 그대로 적용되어 정상 직진 주행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적용되었으나 증거 영상으로 직진 주행차량은 정상 주행 중이였으나 차선 변경 차량이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한 것도 아니고직진 주행차가 전혀 예측할 수도 피할 수도 없이 후방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가 난 사고라면 무과실을 주장해야 합니다.상대방 측에서 무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분심위,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확정 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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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허리 골절시 간병인 관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에서 간병비는 상해 급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척추 골절 시에는 상해 급수 1급~5급에 해당하며 상해 급수1,2급일 때는 60일, 3~4급인 경우 30일, 5급일 때에는 15일치의간병비가 보상이 됩니다.척추 골절의 상태와 수술 여부에 따라 상해 급수는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하는 급수에 따라 간병비는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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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문 접촉 사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해당 법률에 따라 문을 열기 전에는 확인을 한 후에 열어야 하기 때문에 개문을 한 쪽이 70~80%의 많은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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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개인이 어떻게 증명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제조물의 결함이 없음을 제조사가 입증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제조사의 결함을 사고 운전자가 입증을 해야하니 어려운 부분이라법률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통과될 지 미지수이며 최근 판례와 같이 사건의 운전자가 자동차 명장에게 받은검사 결과는 단순한 사감정이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판사가 있는 한 국가수 검사 결과에서 급발진이 아니라고 나오는사고에서 급발진을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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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산재 처리가 가능하며 아르바이트 생도 업무 중 사고인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해당 사업장이 산재에 미가입한 상태라 하더라도 산재 처리는 가능하며 산재 미가입 사업주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된산재 보험금의 50%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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