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은 과실 50% 이상인 가해자로 상대 차량을 지정한 것이고 그것으로 과실 100%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질문자님이 블랙 박스 영상으로 보았을 때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 여겨진다면 무과실 주장을 해 보시기 바라며질문자님이 차로 변경을 한 후 30미터 이상 주행하지 않은 경우 동시 차로 변경 사고로도 볼 수 있는데 비슷한 사고에서무과실이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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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 실선에서 나오는 차와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이 금지된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은 기본 과실 70%에 실선 차선변경 중과실 20%를 가산하여 90%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거기서 피해 차량이 도저히 예측할 수 없던 사고이면 상대 차량 100% 과실로 처리를 하게 되며 경찰 신고하면 상대는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 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100% 과실 인정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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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운행중 얖차바퀴에서 돌이 날아와 유리창에 금이 깄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앞 차가 바닥에 있던 돌을 밟아 질문자님 차에 손상을 입힌 것이라면 앞 차도 해당 돌멩이가 보이지 않아피할 수 없는 사고로 보아 앞 차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러힌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명백하게 앞 차에서 떨어졌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자차 보험이나 사비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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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에게 대인 접수를 계속해서 거부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 밖에 없다고 전하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교통 사고 신고를 하고 진단서를 제출한 후조사 결과로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부받아 상대방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를 요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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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측에서 100% 과실 인정하면 좋은데 질문자님도 차선 변경을 한 후 30미터 이상 주행한 것이 아니라면 일부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또한, 상대방의 정체 중 급차선 변경이 적용된다면 상대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나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동시 차로 변경을적용하게 되면 질문자님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확한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으며 과실 적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과실을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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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 특약 위반인 사람이랑은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한정 운전 특약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경우 대인 배상1을 제외한 담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개인적으로 합의가 되면 다행이지만 그러치 못할 경우에는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는 본인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로차량의 손해는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 후에 가해자에게 구상 가능합니다.다만 자차 보험 처리시에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자차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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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첨부)도로주행중 접촉사고 과실여부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 말대로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한 후에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한 후 30미터 이상 진행을 한 것으로 차선 변경이완료된 것이고 후방 추돌로 볼 수 있어 무과실 주장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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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허리가 아파서 한의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잘 낫지를 않네요, 다른치료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허리와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아픈 것이 아니라 다리의 뒷쪽이나 발가락쪽으로 신경 증상이나 통증이 지속된다면 디스크 증상을 의심해 보아야 하며 5주차에도 차도가 없다면 정밀 검사 mri 를 해보아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디스크의 상태에 따라 보존적 치료를 할 것인지 시술이 필요한지 등을 확인하여 증상과 맞는 치료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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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을 무보험 오토바이가 사고냈는데 어떻게 보상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보험 처리를 한 후에 구상하는 것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자차 보험처리시에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렌트비가 보상이 되지 않아 해당 부분은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에 조율이 필요하며 질문자님께서는 실제 수리비만 받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그것도 비싸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 그냥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소액 소송을 진행하여 렌트비까지 받아낼 수도 있는 부분을상대방에게 이야기 하여 합의를 봐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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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차를 남자친구가 운전하다 사고가났어요 과실100인데 어떻게 처리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기명 피보험자 1인 한정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질문자님이 운전한 때에만 자동차 보험의 모든 담보가 보상이 되며남자 친구분이 운전 중 사고는 대인 배상1만 보상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앞 차량 2대의 탑승자들의 상해 급수에 따른 책임 보험 한도액만 보상이 되며 나머지 담보인 대인 배상2, 대물 배상 등은보상이 되지 않아 본인 부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고 보상을 하는 방법은 피해자들과 대인 배상1이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대물 손해에 대해서 일정 금액으로 합의를 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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