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보험료를 내는 소속 대리기사가 접촉사고시 보험처리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소속 대리기사인 경우 회사가 단체 보험으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기사분들이 개인적으로 보험을 든 것이 아니기에사고 시 회사를 통해서 처리를 하면 되고 콜을 잡지 않고 운행하다가 사고나면 보험적용을 받지 못합니다.따라서 콜 등록을 한 후에 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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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인 조사보고서 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지급이 거절이 되었을 때에는 지급이 거절된 이유를 보험 회사에서 보내주게 됩니다.어떠한 이유로 면책이 된 것인지 서류 보내 달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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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안나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경찰이 무과실을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니라 경찰 신고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또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가 과실이 많은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범칙금을 물지도 않기 때문에 결국 무과실을 입증을받기 위해서는 양측 보험사가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며 대인 접수 없이 무과실로 처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일단 보험사의 처리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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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대 유턴 차량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30 : 70의 과실 비율은 조금 이상한 부분이며 상시 유턴 구역에서 유턴한 차량과 직진 차량과의 과실은 상시 유턴 80 : 20직진차입니다.또한 상대가 불법 유턴이 아니라 좌회전을 한 것이 확인이 되고 상대가 제일 앞 차도 아니고 중간에서 갑자기 튀어 나온 경우면상대의 과실이 80%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 질문자님이 도저히 멈출 수 없는 사고였던 경우에는 무과실도 주장해 볼 수있을만한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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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음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박은 것이면 일단 사과를 먼저 해서 상대방이 꽤씸해서 대인 접수를 하는 것보다는 대물만 처리하는 것이 좋고보험 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보험 회사의 현장 출동 직원이 오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상대가 상해를 입었다면 어쩔 수 없이 대인, 대물 접수해서 보험 처리하면 되고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처리하면 됩니다.자차 보험 처리할 때에는 수리비의 20%가 자기부담금으로 발생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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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났을때 어디병원으로가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정형외과 가서 진료를 받아 보고 그 이후에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입원 치료를 받으면 되나요즘 정형외과는 입원 시설이 없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한의원에라도 입원을 며칠이라도 하는 것이 합의할 때 유리하며양한방 협진 병원으로 가도 되며 후유증이 염려가 되는 경우 mri 등 정밀 검사가 가능한 병원을 알아보는 것이한 꺼번에 처리가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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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중에 다리 보험을 들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보험과 같은 것은 일반적인 보험 상품이 아니면 보험 회사에 보험을 가입하려고 한다고 하는 경우 보험 회사는위험율을 판단하여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하게 되며 보험 가입자가 그 보험료와 보험금이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면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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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하루 병원 2곳방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하루에 같은 증상으로 2군데를 갈 경우 2번째 가는 곳은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에서 삭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본인이 부담하게 할 수가 있어서 날짜를 번갈아 가면서 다른 병원을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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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금은 위자료, 휴업 손해(입원 기간), 통원 시 1일 교통비 8천원, 향후 치료비로 구성이 됩니다.과실이 50%인 경우에는 치료비 중 50%도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사고 전 신고된 소득과입원 기간 등을 살펴 보아야 하나 큰 금액을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통원 치료를 꾸준히 하여 치료를 계속 받을 것이라는 인상을 대인 담당자에게 주어야 그나마 향후 치료비를 많이 산정을 받아 합의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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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타고가면서 택시와 사고나서 5대5로 쌍방과실임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람이 많이 다치고 덜 다치고는 과실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보험 회사에 과실 부분을 이야기 하면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해 오라고 할 것인데 두 차량 모두 안전지대침범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겱국 양 보험사의 합의로 과실은 결정이 되며 자차보험이 없는 오토바이의 경우 분심위에서 과실에 대한 의견은 받아볼 수 있으나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으면 구속력은 없습니다.결국 소송으로 과실을 따져 보아야 하는데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과실의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여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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