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기 설치된 아파트내 보행자 사고 책임?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는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이 없습니다.차단기가 있어 일반인들의 통행이 금지된 곳은 도로가 아닌 곳으로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차 후 출발 차량과 충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차 후 차량과 그 차의 옆을 지나 주차를 우측으로 빠지는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기본 과실은 정차 후 출발 차량이 80%질문자님이 20% 과실을 가지는 과실 비율이 적용됩니다.보험 접수하여 처리 하면 되며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상대가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불법 유턴 차량과 과속 차량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우리 나라 법원은 같은 중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을 가장 중하게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상대방도 과속으로 인한 과실을 받게 되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한 차량의 과실을 더 크게 봅니다.정확한 과실은 상대방이 규정 속도를 얼마나 초과했는지와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도로 갓길에 주차를 하고 사고가 났을 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갓길에 주차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차량에 문제가 있거나 사고가 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그러한 사유가 없을 때 주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주차한 경우 일부 과실(10~20%)가 산정이 될 수 있으나 갓길 주차한 차량 보다는 주차한 차량을 부딪힌 차량의 과실로처리가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퀵보드 무면허 보행자 사고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면허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경찰에 신고가 되지 않고 조금 무리를 해서 합의를 보는 것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하는 것이며 이미 경찰에 신고가 되었으면 조사 후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치상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약식 기소로 소액의 벌금형받게 됩니다.형사 처벌은 그것으로 끝나기는 하나 민사적인 상대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서는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비보호구역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보호 좌회전 시에 사고가 나면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90% 이며 이 때 신호 직진 차량이 과속을 한 경우그 정도에 따라 20% 과실이 가산될 수 있으며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이 상대 과속이 아니였다면 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라면오히려 상대의 과실이 더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9:1 , 10:0 가해자 합의금?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90%인 경우 원칙적으로 합의금을 산출하면 과실 상계 후 치료비 중 90%도 빼야 하기 때문에 치료를 오래 받으면오히려 - 금액이 나오게 되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다만 책임 보험 한도 금액 120만원 안에서 치료비를 미리 받는 형식으로 소액의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처리도 가능하기에대인 담당자와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100대 0 교통사고 합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경찰에 사고 신고가 되고 인적 피해가 확인이 되어야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2.3. 형사 합의는 가해자와 직접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다만 피해자 2주 진단시 100만원 이하 정도의 소액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4. 12대 중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보험사의 민사상 합의금이 더 많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휴업 손해가 없는 경우 위자료 15만원에 통원 시 1일 8천원, 향후 치료비가 더해진 금액이 합의금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사고 보험처리관련 주차된차량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 측에게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이 대물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그 번호를 가지고 공업사에 가야 합니다.본인의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를 하는 경우 자기부담금 20만원은 본인이 낸 후에 가해자에게 받아야 하고 렌트비가 보상이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차 상해 약관은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원래 무보험차에 의해 상해를 입게 되면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가해자가 손해 배상을 제대로 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모르쇠로 나오거나 실제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피해자는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며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이 때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다면 접수를 하여 우리 보험사에서 선 보상을 받게 되며 합의를 하면 되고 보험금을 지급한보험 회사는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를 해서 받아 내게 됩니다.즉 내가 할일을 보험 회사가 대신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그렇기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받은 경우 손해가 한도 금액인2억을 넘지 않으면 추가로 가해자에게 청구할 것은 없고 보험 회사가 알아서 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