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후 차량과 그 차의 옆을 지나 주차를 우측으로 빠지는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기본 과실은 정차 후 출발 차량이 80%
질문자님이 20% 과실을 가지는 과실 비율이 적용됩니다.
보험 접수하여 처리 하면 되며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상대가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사고는 택시는 택시승강장에서 출발하는 중이고 님은 우회전을 위한 것인지 그냥 갓길에 정차하려고 하는 중인지는 알수 없으나 여튼 택시 앞쪽으로 넘어오며 발생한 사고로 이런경우 통상과실 관계는 님의 전적인 과실은 아니며 택시측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택시측에서는 수리비와 영업손실을 주장할수 있으나 과실을 따져 님 과실분만 보상을 하면 되고
이는 보험접수시 담당자가 과실산정 및 보상을 하게 되니 보험접수하여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