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접촉사고 후 대인배상-경찰서 사고접수 관련

안녕하세요.

시내 사거리에서 정비신호를 받아 정차대기 중 뒷쪽에 있던 가해차량이 제차 뒷 범퍼에 접촉성 추돌사고를 내었습니다.

뒷차량이 제차 범퍼에 접촉하여 범퍼 손상이 발생였는데 보기에 따라 경미한 사고로 보일만큼 플래스틱 재질 범퍼에

찍힘과 기스들이 있습니다. 파손된 부위는 다행중 없는것으로 확인됩니다.

양측 보험사 현장 출동하여 사고경위 확인과정에서 대인보상 관련 이야기에 오가던중 대인보상 접수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흥분한 가해운전자가 보험사기 등등 운운하며 대인접수 거부한다고 고래고래 난리를 처서 보험사 담당이 경찰에 사고 접수하라하여 112에 신고 접수 하였습니다. 웬만하면 원만히 차량 손상부위만 조치하고 종결하려고 했는데 사고 발생 부터 현재까지 미안하다, 다친데는 없느냐 는 걱정해주는 자세나 말은 없고 적반하장으로 난리부르스입니다. 다행이 대물배상은 처리해준다는 상태측 보험사 연락은 있어 종결 생각중에 있습니다만....대인배상배상은 계속거부한다고 합니다.

문의 1) 가해운전자측 이런 행태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문의 2) 경찰서 접수 후 사고접수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종결되나요?

문의 3) 같은 운전자 마음에 걸려 에지간하면 사고접수 취소하고픈 마음도 있는데 취소접수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1. 가해운전자측 이런 행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마찬가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신 후 발급받은 진단서와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상대방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시면 가해자의 동의 없이도 대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2. 경찰서 접수 후 사고접수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종결되나요?

    경찰 조사를 통해 사고 경위 및 가해자의 안전운전불이행 등 과실을 확인한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됩니다. 정차 중 추돌 사고는 가해자 과실 100% 사고로 판단됩니다.

    3. 같은 운전자 마음에 걸려 에지간하면 사고접수 취소하고픈 마음도 있는데 취소접수 되나요?

    피해자가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이나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기 전이라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해주거나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언제든지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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