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접촉사고 후 대인배상-경찰서 사고접수 관련

안녕하세요.

시내 사거리에서 정비신호를 받아 정차대기 중 뒷쪽에 있던 가해차량이 제차 뒷 범퍼에 접촉성 추돌사고를 내었습니다.

뒷차량이 제차 범퍼에 접촉하여 범퍼 손상이 발생였는데 보기에 따라 경미한 사고로 보일만큼 플래스틱 재질 범퍼에

찍힘과 기스들이 있습니다. 파손된 부위는 다행중 없는것으로 확인됩니다.

양측 보험사 현장 출동하여 사고경위 확인과정에서 대인보상 관련 이야기에 오가던중 대인보상 접수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흥분한 가해운전자가 보험사기 등등 운운하며 대인접수 거부한다고 고래고래 난리를 처서 보험사 담당이 경찰에 사고 접수하라하여 112에 신고 접수 하였습니다. 웬만하면 원만히 차량 손상부위만 조치하고 종결하려고 했는데 사고 발생 부터 현재까지 미안하다, 다친데는 없느냐 는 걱정해주는 자세나 말은 없고 적반하장으로 난리부르스입니다. 다행이 대물배상은 처리해준다는 상태측 보험사 연락은 있어 종결 생각중에 있습니다만....대인배상배상은 계속거부한다고 합니다.

문의 1) 가해운전자측 이런 행태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문의 2) 경찰서 접수 후 사고접수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종결되나요?

문의 3) 같은 운전자 마음에 걸려 에지간하면 사고접수 취소하고픈 마음도 있는데 취소접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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