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야간에 택시타고 가다가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은 승객으로 양 차량이 쌍방 과실이라 하더라도 100%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실무상 과실이 더 많은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고 만약 상대방의 보복 운전으로 고의성 사고로 판명이 나는 경우에는책임보험밖에 보상이 되지 않기에 종합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택시측에서 모두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질문자님의 피해를 전부 보상한 택시 공제 조합은 가해자 측에 가해자의 과실만큼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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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신호받고 있는데 뒤에서 후진하던 차가 그대로 박았는데 보험처리 안하고 싶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원하는 대로 굳이 할 필요는 없고 보험 접수 해달라고 해서 처리해도 됩니다.쌍방이 서로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으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대물 접수 해달라고 해서 진행하시고 사고에 대한 블랙 박스 영상등이 있다면 저장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상대 넘버를 모른다고 해도 가해자의 연락처를 알기에 사고 사실만 확인이 되면 보험 처리 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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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사고 발생시 주변 목격자를 확보하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cctv가 있어서 확인이 가능하면 다행이지만 만약 차량의 블랙 박스가 녹화가 되어 있지만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는 제출하지 않아도되기에 블랙 박스가 있으면서도 안 내게 되면 cctv가 없는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목격자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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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명함만 주고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에 걸릴수 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이후에 환자가 발생한 경우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해야 하지만 사고가 경미했고 당장 구호가 필요할 정도의 부상이아닌 경우 인적 사항(명함, 연락처)을 제공하였기에 뺑소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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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은 사고시 형사사건의 합의금도 보장해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보험은 피해자의 민사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과는 다르게 보험가입자(운전자)의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 보상을하며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 처리 특럐법상 형사 처벌을 받는 12대 중과실 또는 일반 교통사고에서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금이 보상됩니다.그와 더불어 변호사 비용과 벌금 비용이 담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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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 생활을 하던 중에 고의가 아닌 과실로 타인에게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질 때에 그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따라서 친구 집에 가서(일상 생활 중에) 본인의 과실로 반려견을 다치게 한 경우 해당 반려견의 손해(치료비)에 대해서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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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차선변경 시 깜빡이 적용 여부 과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동시 차로 변경의 경우 기본적인 과실은 50 : 50 입니다.이 때 선진입을 한 차량의 과실은 감산이 되고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차량은 과실이 가산이 됩니다.또한 차선 변경을 하기 위한 방향 지시등은 일반 도로에서는 3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방향 지시 등을 켜야 합니다.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최종 과실이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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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전동킥보드와 사고 났을시 과실비율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동 킥보드는 기본적으로 인도 주행이 불가능한 도로교통법 상 차이기 때문에 보행자가 정상적으로 보행 중에 전동 킥보드가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전동 킥보드에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없는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님께 손해 배상을청구하여 받아 내거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계 가족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 책임 보험의 한도액까지는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결국 가해자 측에게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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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보험료 할증과 관련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대인 배상의 할증율이 적용이 되며 그 할증은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1~4점까지 차등 부여하게 됩니다.따라서 자동차 상해로 선 처리하더라도 결국 대인 배상으로 처리가 되어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며 내 과실 부분을자동차 상해로 처리한 경우 추가로 사고 점수 1점이 할증됩니다.즉 쌍방 과실로 자동차 상해로 선처리한 경우 나중에 과실이 정해지면 상대방 대인 배상으로 할증+자동차상해 1점 추가 할증이된다고 보면 되며 금액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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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한 상태에서 남의 차가 와서 박은 경우 과실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 말대로 불법 주차를 하여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불법 주차로 인한 과실이 주간에는 10%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장소인 경우 20%까지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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