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험처리를 언제기간까지 할 수 있나요?
단 한번도 교통사고가 나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티비에 나오는 교통사고 프로그램을 보면 내가 저자리에 있으면 어쩌지하는 걱정이 되는데요.
만약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험처리를 어느정도 기간까지 할 수 있나요?
부상이나 차량의 파손이 커서 수습기간이 오래걸리더라도 나중에 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하며 피해자는 그 손해를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다만 3년의 소멸시효는 청구권별로 달라지게 되며 부상이 심각하여 계속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3년 소멸시효의 시작이 상대 보험회사에서
마지막으로 지불보증을 한 날로부터 3년이 시작되게 되고 후유장해의 경우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시작이 되어 장해판정을 받은 날이 시작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