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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흡족한말벌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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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교통 사고 합의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인입니다. 2 주일 전에 밖에 서있었을 때 차가 다리를 치나갔습니다. 그거 때문에 발등을 다쳤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뼈는 괜찮습니다. 보험 회사에서 진료비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입니다. 보험 회사에서 합의를 55만 원으로 하고 싶다고 말 했습니다. 외국인이라서 합의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외국인이라고 무시당할 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 치료를 한 것이 아니며 상해가 심하여 후유증이 남을 정도가 아니라면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라고 해서 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원 치료만 한 경우 결국은 위자료 15만원에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합의를 하게 되며 치료가 더 필요하면 치료를 하면 되고

      몸상태가 괜찮은 경우에는 대인 담당자에게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생각해 달라고 해서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과 관련한 합의는 외국인이라하여 다르지는 않습니다.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대해 보상을 받는것으로 기본적으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로 합의를 하게되나.학생이라면 기본적으로 소득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휴업손해는 발생하지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치료비는 병원으로 직접 지불하게되고.

      나머지 항목인 워자료와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로 합의를 하게되며 본인 과실이 있다면 과실분 만큼은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