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피해자입니다 다리화상입었는데 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방통행도로에서 가해차량이 좀 빨리 다녀서 제 신발을 살짝 밟고 뒷타이어에 제 다리가 쓸리면서 열린상처와 2도화상을 입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친구가 끌어당겨줘서 이정도였지 만약 아니었다면 발이 깔리거나 차에 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생각할 수록 화나고 상처때문에 잠도 편히 못자고 걷기도 힘들고 반깁스도 했습니다.. 처음 사고당했을때는 치료비만 받고 싶다고 했는데 상처로인해 생각보다 일상생활에 불편한 점이 있어서 합의금도 받고 싶습니다.
가해차량은 인지하지 못하고 갔다고 진술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이러면 합의금 못 받을까요..? 절대 치료비만 받고 못넘어가겠어요 ;; 이사람 처벌도 받고 제 치료비와 합의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뺑소니 사고로 인해 다리에 화상을 입으신 점 매우 안타깝습니다. 상처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신다니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가해 차량이 사고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께서는 합의금을 포함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형사 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서도 치료비와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 요청할 경우, 사고 경위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진단서 등을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해자가 사고 인지를 부인한다면,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친구분이 계셨다고 하니, 친구분의 증언을 잘 정리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치료비와 합의금 산정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보상 금액을 산정하고, 합의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밟는다면 원활하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