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신랄한게288
신랄한게288

제가 직진하고 있고 좌회전 하던 외국인이 운전하는 차량과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외국인이 불법체류자이고 면허도 없다고 하네요. 보험 가입도 안되

제가 직진하고 있고 좌회전 하던 외국인이 운전하는 차량과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외국인이 불법체류자이고 면허도 없다고 하네요. 보험 가입도 안되어 있고요. 현재 병원치료중인데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상대방과 합의를 하거나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외국인이고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해도 받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입니다.

      때문에 본인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신 후 본인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중 좌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 시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나 상대방의 과실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인 경우 대인에 대해서는 내가 든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단 내 보험이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르르 하게 되면 보험사가 나에게 먼저 보상을 해준 이후에 그 금액만큼

      가해자에게 알아서 받아 내게 됩니다.

      다만 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 후에 구상이 가능하나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자차 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병원치료중인데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상대방이 보험이 없는 완전 무보험상태라면 님, 배우자, 부모님,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우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대방에게 보상을 받으면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어려워 상기의 무보험차 상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