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 대물 수리비는 한도가 2천만원이기 때문에 그 금액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초과
손해가 있는 경우 가해자에게 받아야 합니다.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 후에 구상 청구는 보험 회사에 맡기면 됩니다.
대인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 보험 한도액까지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받고 초과액은 내 차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처리하여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