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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외국인이랑 교통사고가 났는데 외국인이 최소한의 보험만 든 상태라고 하네요 그럼 차수리비 하고 합의금은 누구한테 받아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 대물 수리비는 한도가 2천만원이기 때문에 그 금액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초과
손해가 있는 경우 가해자에게 받아야 합니다.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 후에 구상 청구는 보험 회사에 맡기면 됩니다.
대인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 보험 한도액까지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받고 초과액은 내 차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처리하여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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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만 처리되면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이라면 개인 합의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자차 보험등으로 선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