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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호랑이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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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보험처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뒤에서 차가 제차를 박았습니다.

동승가있는데 외국인입니다. 업무차 국내에 들렸고 다음주 출국예정입니다.

저도 저지만 외국인 동료의 보험 및 합의진행이 필요한 상황이라보험처리 절차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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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외국인 동료의 경우 출국을 해야 하고 외국 의료 기간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기에

      결국 합의를 하고 출국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진료를 받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에 해당하는 합의금에 향후 치료비를 산정하여 합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접수가 되어있으시다면 상대방보험으로 동료분도 치료받으시고 보험사랑 합의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으로 출국하시면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외국가시고도 합의는 가능하지만,

      적정선에서 합의하시고 출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외국인인 경우 그 상해정도에 따라 외국에서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등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나 상해가 심하지 않다면 국내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국내에 있을때 손해액을 산정하여 합의하고 종료하심이 좋습니다.

      이는 출국후에는 치료비가 소송이 아니라면 국내치료비의 준하는 치료비가 보상되기 때문으로 향후치료비로 합의하심이 업무상 수월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