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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실확인서 대리수령 가능?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버님을 대신하여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대리 수령할 때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면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또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교통민원24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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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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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폐 발문시 주차한 차량이 더 많은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의 문을 열기전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열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따라서 개문한 차량의 과실이 높으며 상대 차량이 미쳐 피할 수 없을 정도의 급박한 문열림의 경우 개문 차량의 과실이 100%로 산정될 수도 있으나 이는 문이 열리는 것이 예측이 되는 상황이였는지 등의 사고 상황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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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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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중 후방 추돌 교통사고 합의금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실만으로는 합의금의 적당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결국 질문자님과 아내분의 디스크의 상태와 해당 사고가 디스크 증상에 얼마나 기여를 하였는지, 입원 치료를 얼마나 했고 앞으로어떠한 치료가 필요한지 등등을 다 따져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아이의 경우 경제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금은 매우 소액인 것은 맞고 그러한 부분이 걱정이 되는 경우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경과를 지켜본 후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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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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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교통사고 사고접수를 안해주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에서 진료를 일단 받고 진단서로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교통 사고 접수를 하면 조사관이 조사 후에 부상을 입을만한사고인지, 가해 차량이 누구인지 결정을 해 주게 됩니다.그 결과로 조사가 완료된 후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버스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면 해당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진단서를 첨부하여 버스 공제 조합에 피해자 직접청구를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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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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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현장 사진은 어떤식으로 찍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현장에서 블랙 박스가 없는 경우 사진보다는 영상이 좋습니다.영상에 소리로 상대방 가해자가 무의식 중에 본인의 과실 부분을 이야기 할 수도 있기 때문이며 단편적인 사진 보다는 전반적인동영상이 더 좋습니다.촬영을 할 때에는 파손 부위만 찍는 것이 아니라 양 차량의 진행 방향이 모두 나올 수 있게 원거리에서 촬영을 하여 사고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확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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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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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으로 중과실로 인해 벌금형 전과가 생겼는데요... 이로 인해 해외여행시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벌금 전과 기록이 있다는 것만으로 해외 여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형의 집행이 끝내지 않은 자, 즉 벌금을 미납했다면 출국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나 이미 납부를 다 한 경우에는 해외 여행에는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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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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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차량에서 떨어진 물건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운전자 주의 의무는 어디까진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앞 차에서 물건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상대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나 안전 거리를 너무 짧게해서 사고가 나거나 떨어진 물건이 잘 보였고 충분한 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하지 못하고사고가 난 경우 뒷 차량의 과실도 일부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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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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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교통사고 대인미접수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본인의 사비로 일단 병원 치료를 받은 후에 진단서를 발행하여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를하면 됩니다.경찰 조사관이 조사 후에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을 통해 인정이 되면 상대방 보험 회사에 피해자가 직접대인 접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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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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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사고 과실비율 및 합의금관련 (내가 가해자인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금은 소득, 상해 정도, 과실 비율에 따라 결정이 되며 아무래도 과실이 많은 쪽의 합의금은 작을 수 밖에 없습니다.무과실일때 합의금을 산출한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치료비로 50만원을 썻다면 치료비 중 본인 과실 70%인 35만원이 최종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게 됩니다.따라서 100만원에서 과실 상계를 하면 30만원이 되고 거기에 치료비 과실 상계를 하면 -5만원이 됩니다.다만 과실 상계 후에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면 최소한의 치료비는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로 25만원을 이야기 하는것이므로 향후 치료비를 좀 더 올려달라고 해서 합의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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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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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면 보험사 부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이후에 보험 회사 콜센터에 사고 접수를 하면 현장 출동 직원이 와서 사고 수습을 해 줍니다.따라서 사고가 나면 보험 접수를 우선해서 처리한 후에 사고 결과가 내 과실이 없는 사고인 경우 보험 접수 취소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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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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