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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린시스
제린시스23.06.18

우회전 일지정지 미적용 교통섬의 과실 비중 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우회전 일시정지가 시행 중이나 교통섬 중 우회전 전용차선이 있어 일시정지 적용이 안되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가 없는 교통섬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가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던 사람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 시 과실비율이 어떻게 적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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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가 없는 교통섬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가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던 사람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 시 과실비율이 어떻게 적용하나요?

    : 통상 인도에서 교통섬까지의 횡단보도의 경우 신호등이 없으며,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횡단보도는 보행자 보호의무가 적용되게 되며, 만약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됩니다.

    다만, 인도에서 교통섬까지의 횡단보도가 신호가 있는 도로이고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인과 우회전하는 차량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행인의 과실은 40-50%가량이 산정되며, 차량의 과실은 60-50% 정도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섬에 짧은 횡단 보도는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가 적용이 되어 이 역시고 보행자가 횡단 중이거나 횡단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일시 정지 후에 횡단을 완료한 후 지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일시 정지 의무가 있고 짧은 횡단 보도는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라 보면 되며 교차로 내에 있는 횡단보도와는 별개로

    치기 때문에 일시 정지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 차량의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을 전제로 답을 드리자면,

    인도와 교통섬 사이의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없는 것이 보통이지요

    이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교통섬끼리의 횡단보도의 신호등 색깔이 적색이 하더라도 인도와 교통섬 사이의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에서 차량의 과실은 거의 일방과실이지 않을까 합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보행자에게도 일부 주의의무를 물을 수 있겠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은 10% 내외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