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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잘난굴뚝새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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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오토바이 과실 비율 질문

교통섬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우회전 차로가 따로있는 교차로입니다

교통섬 우회전 차선이 아닌 교차로 방향 직진차선에 있는 차량이 파란 신호 후 우회전 하였고

직진차선 갓길쪽으로 오토바이가 주행하다가 우회전 하는 차량과 접촉이 났다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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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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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가 갓길로 진행 중 교통섬이 있는 곳에서 우회전 차선으로 가지 않고 직진 차선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 시에

    오토바이가 안전 지대를 침범하였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차량은 우회전 금지 표시가 없는 한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이나 오토바이의 경우 안전 지대를 침범하였다면 지시 위반이

    되어 가해 차량이 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선행 우회전 후행 갓길 직진 이륜 차량의 경우 갓길 직진 이륜차의 과실이 많습니다.

    그러나 위 경우 우회전 금지 구역에서 우회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회전 차량의 과실도 추가 될 것이나 기본적으로 후행 이륜차의 충돌 사고로 볼 수 있어 이륜차 과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대한 블랙 박스나 CCTV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