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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9

교차로에서 차량이 조금 먼저 진입하고 오토바이가 약간 늦게 진입한 상태로 추돌한 사고에서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차량이 조금 먼저 진입하고 오토바이가 약간 늦게 진입한 상태로 추돌한 사고에서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둘다 일시정지없이 교차로 진입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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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1.10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 교통사고에서 과실 산정은

    각 진행 도로의 폭 즉 대소로 구분, 양차량 진행방향, 선진입여부등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질문자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상기 내용을 판단하기가 곤란하여 과실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질문자의 문의중 차량이 조금 먼저 진입하고, 오토바이가 약간 늦게 진입한 상태라고 하셨는데,

    차량의 선진입여부는 명확한 선진입만 인정하기 때문에 조금 늦게 조금 먼저 진입한것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의 경우 도로 크기(소로 대로 여부) 및 차량 위치(좌측인지 우측인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조금 먼저 진입한 것으로는 선진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도로크기 차량 위치 등에 대한 부분으로 과실이 달라질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일시 정지 표지판이 없는 경우 일시 정지는 하지 않아도 되나 서행을 하며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교차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 차량 모두 과실이 있으며 선 진입은 명백한 선 진입이여야 하며 단순히 조금 빠르게 교차로를 진입한 것은 과실에서 조정이

    되지 않게 되며 도로의 폭, 진행한 방향 등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